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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혐의 입증하려면 "김영완씨 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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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혐의 입증하려면 "김영완씨 와야하는데…"

입력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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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법원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전히 “박씨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검찰로서는 앞으로 서울고법에서재개될 재판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지만 써먹을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1, 2심에서 인정됐던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고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과 이 돈을 박씨로부터 받아 관리했다는 김영완씨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50억원이 박씨에게 건네졌다는 물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씨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고, 김씨의 자술서 역시 작성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인데다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우선 검찰은 판결 직후 밝힌 것처럼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안을찾고 있다. 하지만 이씨를 다시 법정에 불러낸다 해도 이미 23차례나 진술서를 쓴 이씨에게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또 이를 법원이 인정할 지 의문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외에 체류중인 김씨를 법정에 불러와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지만 이미 권노갑씨의 현대비자금 수수 사건에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김씨가 처벌을 무릅쓰고 자진 귀국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김씨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김씨의 국내재산 압류 ▦체류국에범죄인인도 요청 ▦김씨와의 플리바겐(수사흥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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