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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內 외국병원 내국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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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內 외국병원 내국인 허용

입력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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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ㆍ의료단체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국내 병원도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나서고 연말까지 공공의료 종합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혈액과 전염병 관리, 응급의료 분야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계의 조기 구축과 국립의료원 개편 등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치매병원도 확충키로 했다.

또 150만 명 수준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의료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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