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파업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하고 단순 가담자는 해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파업에 동조한 지자체장 2명을 직무유기와 불법 집단행위방조 등 혐의로 조만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995년 지자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지자체장이 형사고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허 장관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전공노 파업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고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석상에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이 서도록 엄정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징계 수위를 정해서 조치하라"며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른 시일 내에 징계결정을 내려 지방공무원 처리에 단초를 제공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지시로 전공노 파업에 가담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가 금명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모두 171명을 연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4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13명을 검거했다. 행자부는 이날까지 1,06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이 중 692명이 직위해제됐다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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