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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 "모델품위 못지켜 분양 차질" 최진실 30억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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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 "모델품위 못지켜 분양 차질" 최진실 30억 피소

입력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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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업체 S사는 16일 “광고모델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아 아파트 분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탤런트 최진실(36)씨와 최씨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S사는 “계약서상 최씨는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도 지난 8월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첫 탄생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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