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채권단이 2000년 ㈜대우 분할 당시 미국법인인 ‘대우 아메리카’가 졌던 채무를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대우건설이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대우의 미국 법인인 ‘대우 아메리카’의 파산 관제인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대우 아메리카’의 채무 5억3,000만달러(한화 약 5,800억원)를 대신 갚아달라는 채무이행청구소송을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16일 제기했다.
‘대우 아메리카’의 파산관제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을 포함한 9개 대우건설 채권단이 파견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대우가 분할되면서 건전한 자산은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져가 ㈜대우는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졌다”며 “자산이전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으므로 대우건설은 ‘대우 아메리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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