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 "환자관리 부실땐 의료사고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 "환자관리 부실땐 의료사고 아니라도 위자료 줘야"

입력
2004.11.17 00:00
0 0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진 김모(당시 10세)군의 유족이 인천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군의 사망을 의료사고로 볼 수는 없지만 인턴을 당직의사로 두고, 이 당직의사조차 직접 회진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통해 환자상태를 보고 받는 등 병원측의 부실한 환자관리로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