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맹장염 수술 후 마취회복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진 김모(당시 10세)군의 유족이 인천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군의 사망을 의료사고로 볼 수는 없지만 인턴을 당직의사로 두고, 이 당직의사조차 직접 회진하지 않은 채 간호사를 통해 환자상태를 보고 받는 등 병원측의 부실한 환자관리로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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