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 / 장동건 "초상권 침해" 제약사에 3억 손배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 / 장동건 "초상권 침해" 제약사에 3억 손배訴

입력
2004.11.17 00:00
0 0

영화배우 장동건씨는 16일 “본인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광고로 무단 사용했다”며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장씨는 “1997년 1~3월 출연한 모 TV 드라마 장면을 피고측이 무단으로 편집해 1년 이상 베트남에서 TV 광고로 방영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며 “피고의 불법 광고행위로 초상권 및 의사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