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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정치논평] 마이너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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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정치논평] 마이너리티 리포트

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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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것이 있다. 예지력을 가진 쌍둥이를 통해 범죄자를 미리 체포하는 미래사회의 이야기로 제목처럼 소수의견을 억압할 때 오는 문제점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소수의견을 중시하는 것이다. 사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도 대법관 시절에는 용기있게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냈던 진보적 법관이었다. 보수, 아니 수구적 담론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필요한 분야가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 하나가 동네북이 돼 버린 공무원노조 문제이다.물론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까지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리해고의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파업이라는 단체행동권을 달라는 것이 배부른 사치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은 문제의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철밥통 주장과 달리 1997년 이후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며 무려 26만 명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됐다. 부총리 등 고위직은 계속 늘리면서 말이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175개국 중 공무원노조를 금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대만뿐이다. 왜곡보도 등으로 노조결성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만 금지하려는 정부안에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안은 단체행동권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결권도 그 대상을 6급이하로 규정하는 등 많은 제약을 가해 그 대상자를 전체 공무원의 3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교섭범위도 심하게 규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가운데 1.5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절름발이 법안이다. 그것도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게다가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행태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노조가입대상을 급수로 규제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다.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법률에 의해 그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헌이다. 주목할 점은 행정, 입법부의 삼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김원기 국회의장이 1988년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라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노대통령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불과 2년전인 2002년 10월 열린우리당의 현 사령탑인 이부영 당대표와 천정배 원내대표가 단체행동권을 포함, 현재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장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가 무슨 노조냐"고 말하기까지 했다.

설사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옳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 같은 논리로 파업 가담자들을 엄단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1988년 파업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악법을 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은 뒤 그것은 "파업"이라고 말하며 파업을 선동한 당사자가 바로 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까지도 최근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뒤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어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준법교육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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