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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공소시효는 '녹슨 칼' / 檢, 조동만 돈수수 정치인 무더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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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資法 공소시효는 '녹슨 칼' / 檢, 조동만 돈수수 정치인 무더기 불기소 처분

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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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3년)를 넘겼거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2000년 3월~2001년 5월 총 7억원을 받은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2000년 3월 조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사용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1998년 이동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로비의혹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2000년 조씨에게서 8,000만원을 받아 대선 후보를 위한 정책지원팀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대학 방모 교수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유 전 지사의 경우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당시 유씨가 청탁을 들어 줄 위치에 있지 않아 대가성이 있었더라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상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도 입증의 문제로 인해 정자법이 적용되면서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정자법의 공소시효를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03년 5월 한국전력 자회사에 사업관련 압력을 넣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씨로부터 한솔아이글로브 주식 32만주와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5월 모 공인회계사로부터 150억원대 부가세 환급 청탁과 함께 사례약속을 받고 고충위를 동원해 압력을 넣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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