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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등 삼성주식 헐값매각/ 검찰 '배임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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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등 삼성주식 헐값매각/ 검찰 '배임 무혐의' 결정

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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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 전 이사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한 바 있어 검찰 결정에 대해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5일 삼성전자 이사 재직 시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들의 주식 저가 매각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행동에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민법상 인정되는 배임으로 인한 배상책임과는 달리 형사상 배임죄는 보다 엄격한 범죄 요건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추세"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1994년 보유 중이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매입가의 26%에 불과한 주당 2,600원에 삼성항공 등에 처분해 6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수원지법은 2001년 12월 소액주주(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사진에게 손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11월 배상액을 손해액의 20%로 대폭 줄였으나,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를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 부분은 고법에서도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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