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들에게 2002년부터 최근까지 900억원의 위로 보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보상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편법지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정부와 특수임무 종사자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위로보상지급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특수임무 종사자 3,500명에게 1인당 1,150만~5,500만원씩 모두 90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이 보상금 액수가 적다며 반발하자 올해 1월 보상근거법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최근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보상근거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방부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특수임무수행 종사자의 존재 및 규모 등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예비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편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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