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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남녀혼용’계속 허용/ 화투 등 풍기문란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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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남녀혼용’계속 허용/ 화투 등 풍기문란 행위 금지

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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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찜질방의 남녀 공동이용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하는 대신, 화투와 풍기문란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묵인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자유업으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설립이 가능했던 찜질방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찜질방 영업기준을 새로 마련해 행정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찜질방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화재나 보건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전국 1,633곳의 찜질방에 대한 대대적 공중위생 점검을 실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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