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1995년 2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맡긴 20억원은 "김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받은 촌지"라고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측 변호인이 15일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철씨 공판에서 현철씨 측 여상규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조씨에게 "김씨가 20억원을 맡기면서 김 전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여기저기서 촌지를 받아 모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씨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다만 이자는 필요 없으니 그냥 보관해 달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90년부터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 특보를 지내다 93년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조씨는 94년 6월 현철씨가 보관하던 대선잔금 50억원을, 8개월 뒤에는 김씨에게서 20억원을 추가로 받아 관리하며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다 97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이날 조씨는 현철씨에게 준 돈 20억원은 현철씨의 ‘총선 출마용’이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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