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강제명령이 내려져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를 할 때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영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전법은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카드사에 대해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임직원 제재, 자본감소 등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