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15일 사설어학원 ELC코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화 어학원’ ‘헬로 이화’ 등 6건의 상표에 대해 이화여대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ELC코리아의 상표는 이화여대의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 심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 표장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어학원측의 등록상표는 이대의 표장과 유사해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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