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인터넷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극도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사를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지난 9월24일 오후 9시28분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코너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경사는 ‘웃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노 정권은 물러가라. 김정일 2중대 대통령. 국민은 노 정권을 인정치 않는데 해외에서는 오직(오죽) 할꼬. 고첩 김대중 역적 하수인 노무현은 물러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미국에서 노무현을 참수할 날도 얼마남지 않았고 민노당은 완전 빨갱이, 열우당은 정체를 밝혀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글을 작성한 컴퓨터의 IP주소를 추적한 끝에 이 경사를 검거했다. 이 경사는 경찰조사에서 "국론이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것이 안타까워 당직근무 중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직자가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징계위에 회부해 파면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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