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데리고 귀국할 경우에도 휴대품 관세면제 범위(1인당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관세청 관세종합센터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를 통해 "외국에서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는데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한가"라는 L씨 등의 질문에 대해 "애완견도 관세부과 품목에 포함되는 만큼, 애완견 가격이 관세면제 범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답변했다.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영수증 등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판단 근거로 적용되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관조사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이 평가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400달러 초과분에 대해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즉, 가격이 500달러인 애완견을 데리고 귀국했다면 20달러(한화 2만2,000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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