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애완견에도 관세/ 400弗 넘으면 입국때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애완견에도 관세/ 400弗 넘으면 입국때 부과

입력
2004.11.16 00:00
0 0

외국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데리고 귀국할 경우에도 휴대품 관세면제 범위(1인당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관세청 관세종합센터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를 통해 "외국에서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는데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한가"라는 L씨 등의 질문에 대해 "애완견도 관세부과 품목에 포함되는 만큼, 애완견 가격이 관세면제 범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답변했다.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영수증 등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판단 근거로 적용되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 세관조사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이 평가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400달러 초과분에 대해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즉, 가격이 500달러인 애완견을 데리고 귀국했다면 20달러(한화 2만2,000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