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축산분뇨를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지역별로 가축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환경부와 농림부는 지역별 가축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양분(養分)총량제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분총량제는 농경지에 뿌려지는 축산분뇨나 화학비료의 양과 작물의 비료 요구량을 비교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정해놓은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축산 과밀지역에서는 축사 신규 설치가 금지되고 타지역 이전이 권장된다. 정부는 현재 비료가 과잉 살포되는 지방자치단체가 86%에 이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화학비료 사용이 규제되므로 사육규모 제한지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농가별로 기를 수 있는 가축 수를 제한하는 가축 사육 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악취 민원 등이 있을 때 제정하는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수질보전지역 등에서도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신 과밀지역을 떠나거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농가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411억원을 들여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과밀지역이 아닌 곳에 친환경 축사를 짓는 농가에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5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뇨 등 친환경 비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 중금속이나 항생제를 줄이는 대신, 농림진흥청의 사전 기술검토를 받은 소화촉진·분뇨 악취 감소용 환경개선제를 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농가가 비료를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분뇨에 포함된 질소 인 등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2조1,03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중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법적으로 분뇨를 규제하는 가축은 지난해 말 현재 닭과 오리(1억800만마리), 돼지(923만1,000마리), 소와 말(201만 6,000마리), 사슴과 양(42만4,000마리) 등 1억2,000만마리(41만 농가)에 이르며 하루 14만2,000톤의 가축분뇨 발생원은 돼지(56%), 소와 말(32%), 닭과 오리(9%) 순이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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