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EO 이적료는 근로소득 해당" / 국세심판원 "과세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EO 이적료는 근로소득 해당" / 국세심판원 "과세대상"

입력
2004.11.15 00:00
0 0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때 받는 ‘사이닝보너스(이적료)’는 전속계약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소득 과세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속계약금 과세 때보다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1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3월 B주식회사에 연봉 2억원과 사이닝보너스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됐다. A씨는 이후 사이닝보너스를 사례금으로 간주해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사이닝보너스는 사례금이 아니라 전속계약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규정에 따라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되면서 받은 사이닝보너스는 사례금이나 전속계약금이 아닌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