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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경력 숨긴 재취업, 임금손해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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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경력 숨긴 재취업, 임금손해 인정 못받아"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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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정인숙 판사는 14일 공무원 경력(17년)을 숨기고 서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으로 재취업한 이모(54)씨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에서 손해를 봤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공무원 근무 사실을 밝히면 채용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경력을 포기했다"며 "경력 뿐 아니라 학력도 숨긴다면 임금이나 인사에서 이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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