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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검토/새 아파트도 보유세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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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검토/새 아파트도 보유세 상한제 적용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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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더 많은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된다. ★관련기사 5면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15일 고위회의를 열어 거래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도입하되 거래세를 현행 5.8%에서 내년 1월부터 4.6%로 내리고 지자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추가로 등록세를 낮출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2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한나라당도 추가 인하를 요구해 재협의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축 주택이나 소유권 이전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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