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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우왕좌왕 票心의식 여당 입김에 휘둘려/ 거래세 추가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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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우왕좌왕 票心의식 여당 입김에 휘둘려/ 거래세 추가인하 검토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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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 및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부동산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완화 쪽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이 ‘표심(票心)’을 의식한 여당의 요구로 상당부분 완화된 데다 당의 요구에 따라 하루사이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나와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침체된 시장상황을 감안해 각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경기진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일관성을 잃고 ‘시장과열→억제 정책→침체→부양책’으로 냉온탕을 오갔던 전례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거래세 추가 인하? 정부는 지난주 종부세 도입안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거래세를 5.8%에서 4.6%로 1.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보유세수 증가상황을 지켜본 뒤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 열린우리당의 ‘조기인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거래세를 더 내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12일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당정은 15일 다시 모여 거래세 추가 인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종부세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11일)한 지 불과 나흘만에 다시 수정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정부는 "거래세 1.2%포인트 조기 인하도 ‘세수 구멍’ 위험을 감수한 채 큰 맘 먹고 수용한 것인데 추가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요구가 거세 추가 인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 중과방침 또 유예 ‘10·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60%)는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지만, 이를 1~2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8월말 세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0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양책 경계론’ 발언 이후 백지화했다.

그러나 다시 당 내에서 유예기간 연장 요구가 나오자 처음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던 정부가 하루만에 말을 뒤집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반복적인 유예조치를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는 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8억~9억원 대로 높이자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10·29 대책은 집값이 하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며 "지나치게 위축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풀어야 할 정책과 유지·확대해야 할 정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규제 해제 정부는 8월20일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한 데 이어 지난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일부 해제했다.

정부는 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손질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후분양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강화하려던 정부 방침도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축소를 골자로 한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권고한 것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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