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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열쇠방치 도난차 사고땐 차주인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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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열쇠방치 도난차 사고땐 차주인도 배상 책임"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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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차에 치여 부상을 입은 최모(48)씨가 도난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 열쇠를 방치한 차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차주인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차 열쇠를 꽂아두거나 떨어뜨린 채 차량을 장시간 방치한 만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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