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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고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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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고시 무효" 판결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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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일반 의료기관보다 의료보험수가를 적게 지급토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告示)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환자들을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초래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들 요양기관에 ‘진료행위별 수가제’ 대신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토록 고시를 개정, 시행해 왔다. 방문당 수가제는 수술 등 진료내용과 관계 없이 환자 1회 방문시마다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진료내용, 약제의 내용 및 양에 따라 정해지는 진료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매월 수백만원 정도 적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 등 2곳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 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환자 유인이나 과잉진료는 별도의 고시 없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며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까지 획일적으로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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