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이한규 전문위원은 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급 과세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검토보고서는 이미 몰수, 추징된 정치자금이라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급기간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의 최소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가운데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는 의원들의 판단에 맡겼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당 또는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토록 했으나, 몰수·추징된 불법자금에 대해선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