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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화 유예 10년-의무수입 8% 마지노선" "쌀협상 中에 양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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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화 유예 10년-의무수입 8% 마지노선" "쌀협상 中에 양보없다"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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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서 유예기간 10년, 의무수입물량(MMA) 8%(연간 소비량 기준) 조건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5년(5년 이후 재논의 가능), MMA 9%를 고집하며 관세화 유예 협상의 막판 변수로 등장한 중국이 끝내 양보하지 않을 경우 12월 초순께 우리 정부가 관세화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12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교착상태에 빠진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이번 주말께 농림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참가하는 고위급 협상단을 중국에 파견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고위급 협상단의 파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대로 미국, 호주 등과 합의한 ‘10년-8%’ 조건 대신 ‘5년-9%’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관세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선회로 이날 과천 농림부 청사에서 열린 이명수 농림부 차관과 안민(安民)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의 회담에서 우리측은 추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에 양보를 요청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혀 곧 실무차원의 접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쌀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등과의 실무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달 중순께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토론회 과정에서 학계나 농민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기는 하겠으나, 관세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밀실 협상이라는 비난을 사지 않도록 협상내용을 공개하겠지만, 협상과정과 결과를 가장 잘 아는 쪽은 농민단체도 언론도 아닌 정부"라며 "명분보다는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통보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말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혀, 11월말까지도 중국이 미국·호주 수준의 양보를 하지 않으면 12월초에는 관세화 선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재논의 조항을 배제해 2005년 이후 10년간 쌀 관세화가 유예되더라도, 2015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쌀 시장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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