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원색적 용어를 동원해 격하게 성토, 파문이 일었다.한나라당은 "법치를 부인한 망언"이라며 "이 의원의 발언에 향후 4대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위헌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권의 의도가 담겨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10월21일은 사법상국(司法傷國)의 날이었다"며 "헌재 결정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16과 12·12, 5·17 등에 버금가는, 국민과 국회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였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위헌이라는 정치적 결론부터 내려놓고 법의 문외한이 듣더라도 궤변투성이의 논리를 동원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안 들고 밉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선 "그만해", "내려와"등 야유가 터졌지만 이 의원은 개의치 않았다.
이 의원은 당초 질문 원고엔 헌재 윤영철 소장 등 재판관 7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뒤 "과거와 관계없이 위헌결정만으로 충분한 (사퇴) 사유가 된다"며 "역사의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썼지만, 지도부 요청을 받아들여 이 대목은 읽지 않았다.
한나라당측은 이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3권 분립을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 여당이 맞불을 놓으면서 고성을 주고 받는 험악한 광경이 연출됐고, 대정부 질문은 오전에 이어 또 한번 잠시 중단됐다.
다음 질문자 단상에 오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 의원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병석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정당성을 부인한 망동이며,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을 부정하는 파렴치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단순히 이 의원의 사견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조율된 여당 공식입장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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