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세율 60%) 시행 시기가 당초 2005년에서 1~2년 연기될 전망이다. 또 45평(149㎡) 이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5년 넘게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종부세 시행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은 데다 거래도 끊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시행 시기가 1~2년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 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에서 8억~9억원 대로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련한 정부 방침에 따르면 새로 짓는 ‘건설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 주택을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범위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결정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 2채를 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되 ‘건설 임대주택’은 45.1평까지, ‘매입 임대주택’은 25.7평까지로 감면대상을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45평 이하 임대주택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45평 이하 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등록세를 2006년 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4.0%로 낮추고, 6,000만원인 기존의 대출규모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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