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자들의 과거 핵물질 실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안전조치협정 상 보고누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IAEA 규정 상 유엔 안보리에 자동적으로 회부되는 핵안전조치 불이행(noncompliance)을 지적하는 표현은 없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12일 "IAEA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가 이날 새벽 정부에 전달됐다"며 "보고서는 한국 핵물질 실험에 사용되거나 추출된 핵물질은 소량이며 다른 실험 징후는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핵안전조치협정에 규정된 보고누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불이행’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보고누락에 대해서는 IAEA 규정 상 모두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IAEA가 3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8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1982년 실험용 원자로에서 농도 98%의 플루토늄 0.7그램이 생성된(produced) 사실과 2000년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용 레이저분리기로 평균 농도 10.2%, 최대 농도 77%의 우라늄 0.2그램을 추출하는 실험을 했으며 이를 보고하지 않아 IAEA규정의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실려있다.
일반적으로 플루토늄의 경우 농도 93% 이상, 우라늄은 90% 이상일 때 무기급이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일부 외신들은 플루토늄 관련 실험에 대해 ‘핵무기급’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무기급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다"며 "플루토늄의 경우 원자로에서 6개월 이상 실험할 경우 90% 이상의 농도가 된다는 수치를 이론 상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IAEA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 핵물질 실험과 관련된 의혹을 벗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AEA 3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마지막 외교적 노력을 펼쳐 유엔 안보리 회부를 막고 이사회 결의문 형태로 자체 종결하는 수순을 밟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문제 처리와 연계, 사소한 보고누락이라도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결백 입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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