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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진압군 작전일지 비공개/발포명령자 등 여전히 ‘베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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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진압군 작전일지 비공개/발포명령자 등 여전히 ‘베일’로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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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12, 5·18사건 수사기록 공개 대상에서 청구인 측이 가장 원하는 ‘문건’은 제외했다. 바로 80년 5월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및 최종 진압작전인 ‘충정작전’의 실체를 담은 군 작전일지이다.5월18일 계엄군의 첫 투입 작전이었던 ‘화려한 휴가’보다 시민살상이 극대화됐던 ‘충정작전’의 내막은 5·18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1998년 수사기록 공개소송을 제기한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등은 이 작전일지 입수를 목표로 6년간 싸움을 벌여 왔다.

청구인 측은 군 작전일지를 통해 가장 최초로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시민들을 향한 총격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암매장 작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당시 군이 현장에서 집계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몇 명인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공개 사유로 "군 작전일지와 하위 장교 이름을 공개할 경우 군 기밀유출, 사생활 침해와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초 발포자 이름은 수사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며 기록공개의 실익이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구인인 정 전 의장은 "기록에 최초 발포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자체 수집한 자료와 군 작전일지 등을 취합해 발포과정 등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며 "보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검찰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이 작전일지 등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해와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 작전일지의 원본은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 측이 그 기록을 원한다면 군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옳다"며 "검찰에 청구를 하면 우리는 군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군 작전일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는 대부분 공개하기로 한 만큼 그것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구인 측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7일 안에 재결정을 해야 한다. 청구인 측은 이의신청 외에도 서울고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전체 기록 중 검찰이 공개를 허용한 76.4%는 먼저 공개되고, 나머지 기록의 공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청구인 측과 반대로 사건 당사자들이 "공개를 정지하라"는 행정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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