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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 다섯 女警 이메일 넉달 접속 마약판매책 검거/광명署 김소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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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 다섯 女警 이메일 넉달 접속 마약판매책 검거/광명署 김소연 순경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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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강력반 여순경이 인터넷 검색 도중 찾아낸 마약 판매책과 4개월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접근한 끝에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경기 광명경찰서 강력반 김소연(25·사진) 순경은 지난 7월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합니다. 생각이 나네요’라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2주 후 김 순경은 회사원 김모(37·대구 북구 구암동)씨로부터 ‘필요한게 뭐냐?’는 이메일을 받았고, 그가 히로뽕 판매책임을 알아챘다. 김씨에게 자신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으로 소개한 김 순경은 이후 80여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다.

김씨는 11일 오후 1시30분께 광명고속철도역에서 김 순경에게 히로뽕 0.35g 을 팔러 나왔다 철도공무원으로 위장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김 순경이 ‘술(마약의 은어)이 생각난다’는 등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약 관련 은어를 써 경찰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으로 2002년 경찰에 입문, 광명경찰서의 홍일점 형사인 김 순경은 "청소년·여성범죄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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