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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자 ‘보유세 불이익’ 논란 / 전년 과표 없어 50%상한 적용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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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자 ‘보유세 불이익’ 논란 / 전년 과표 없어 50%상한 적용못받아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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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의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많은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몰렸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년도 세금과표가 없어, 연도별 세금 인상폭을 50%이내로 제한하는 ‘세금인상 상한선’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역의 같은 시세 아파트라도 신축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최고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물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주택 보유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에 입주해 금년분 세금을 내지 않은 아파트는 세금인상 상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년도 재산세를 내지 않아 비교기준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현재로선 신축 아파트가 주변 지역 아파트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한선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에만 약 45만가구(2006년까지)로 추정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 6월 이후 12월까지 입주하거나 입주할 신축 아파트 가구는 14만4,294가구, 내년에는 16만7,822가구, 2006년에는 14만545가구이다.

새로운 보유세 체계에 따르면 서울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기준시가 3억5,000만원) 소유주는 내년에 62만1,000원의 재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상한선을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17만7,000원)의 1.5배인 26만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는 62만1,0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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