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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마쓰시타 상대로 日에 특허무효심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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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마쓰시타 상대로 日에 특허무효심판 내기로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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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12일 마쓰시타와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분쟁과 관련, "이 달 말 일본 특허청에 마쓰시타의 방열기술 관련특허 2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LG전자 관계자는 "마쓰시타가 문제삼은 방열기술은 이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보편화한 것으로 특정업체의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달 말께 도쿄법원에서 열릴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마쓰시타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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