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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압군 작전일지 비공개 / 檢 "5·18-12·12 수사기록 76%만 공개"… 청구인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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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압군 작전일지 비공개 / 檢 "5·18-12·12 수사기록 76%만 공개"… 청구인측 반발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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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압군 작전일지, 지휘관 메모 등 주요 참고자료는 비공개키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8면서울중앙지검은 12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9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7만여쪽(76.4%)의 기록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결정이 난 기록 중 6만여쪽은 5·18 사건 관련 기록이다. 검찰은 이날 공개, 비공개 자료목록을 담은 결정통지문을 정보공개 청구인과 사건관련 제3자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공개하려고 노력했다"며 "법률상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사건 관련자 가운데 수사대상이 됐던 사람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은 보복의 우려 등을 감안해 개인은 연대장 이상만, 부대는 중대단위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다.

12·12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란군 지휘부와 지휘부로부터 직접지휘를 받은 자의 이름은 공개하되 간접지휘를 받은 경우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 주요 공관의 경호상황과 각 군부대의 임무·역할, 작전일지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은 "광주 진압작전에 참여한 부대의 작전일지가 제외된다면 정확한 사망자수, 암매장장소, 발포책임자 등을 알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정보공개 청구인과 사건 관련 제3자들은 공개결정 통지문을 받은 뒤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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