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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시장 불구속 기소 /‘2억 굴비’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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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시장 불구속 기소 /‘2억 굴비’ 뇌물수수 혐의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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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굴비상자 속 현금 2억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안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8월24일 밤 10시40분께 B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로부터 "최근 인수한 H건설사가 인천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여동생 집 주소를 적어줘 현금 2억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다. 안 시장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 온 다음 날인 8월30일 뭉칫돈을 클린센터에 신고했다. 안 시장은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이씨가 준비해 온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금품수수 당시 내용물이 2억원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안 시장을 징역 10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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