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안으로 화염병을 기습적으로 투척한 대학생 정모(23)씨와 대학 제적생 손모(25)씨를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서울 도심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은 2월 여의도 국회 앞 농민대회 이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오전 8시15분께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노동자 살해 법안",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사 주차장 안으로 준비해 온 화염병 8개 중 7개를 던진 혐의다. 화염병은 다행히 주차장 바닥과 청사 정문 앞 등에 떨어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을 서울시경찰청 보안수사2대로 넘겨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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