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는 상위 5대 재벌에만 적용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단계적으로 20%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안 대로라면 중견 대기업은 출총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며,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기업들이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받아 무난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월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타협안을 확정, 개정안 심의를 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금융계열사 의결권과 관련,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매년 2%, 3%, 5%씩 축소해 2009년 4월부터 20%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이면 모두 출총제 대상으로 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5%씩 줄여 현행 30%를 2008년 4월부터 15%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의 경우 발동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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