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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재판부 못 믿겠다" 원고측 법관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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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재판부 못 믿겠다" 원고측 법관기피 신청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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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보도자료 배포 관련 법원 "객관적 요약 편견없어"흡연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의 원고측 변호인단은 11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관기피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원고나 피고측이 제기하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하게 된다.

원고측은 이날 "서울대 의대가 제출한 폐암 환자 6명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재판부가 피고측에 유리하게 요약해 보도자료를 냈고 결과적으로 원고측에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갔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감정서에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폐암의 위험인자'라고 명시돼 있으나 요약문에는 이 부분이 누락된 대신 흡연 외에 다른 발병요인만 강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감정서를 객관적으로 요약한 것이며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본보는 지난 6일자 7면에 ‘흡연과 폐암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정도에 따라 인정되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의학적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감정서 결과를 보도했으며, 당시 기사는 재판부가 요약본과 함께 공개한 60여쪽짜리 감정서 원본까지 종합 검토해 작성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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