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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반포 용적률 결정 또 보류/도계委, 220%-230% 맞서 주민들은 "250%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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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반포 용적률 결정 또 보류/도계委, 220%-230% 맞서 주민들은 "250%로" 요구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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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만여 가구의 재건축이 추진중인 서울 서초·반포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 결정이 또 다시 보류됐다.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서초·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안’과 관련, 용적률 심의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용적률 결정이 미뤄진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번째.

서울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허용 용적률을 ‘220% 이하’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라 법정 용적률 한도가 ‘250% 이하’로 돼 있는 만큼 230%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말했다.

시는 용적률을 230% 이하로 했을 경우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보완, 24일 안건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법정 한도인 250% 이하의 용적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용적률이 230% 이하로 정해져도 용적률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반포지구에는 한신 4지구, 신반포 3·4차, 반포경남 등이, 서초지구에서는 우성1차, 무지개, 삼호가든 1·2차 등이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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