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의 과거 핵물질 실험에 대해 핵안전조치협정상의 경미한 ‘보고누락’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핵’ 문제가 바로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는 상황은 면하게 됐다.12일 다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IAEA사무국은 이날 새벽 우리나라 핵물질 실험이 핵안전조치협정에 규정된 보고의무 누락에 해당한다고 밝힌 공식 조사보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협정위반이라든지 ‘핵안전조치 불이행’(noncompliance)’ 등의 심각한 위반을 지적하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 규정상 ‘핵안전조치 불이행’은 유엔 안보리에 자동적으로 회부되는 사안이지만 보고누락은 자동회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IAEA는 3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25일 35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단순 보고누락에 대한 최종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회부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결의문 형태로 자체종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AEA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82년과 2000년 두 차례 진행된 실험이 모두 IAEA규정상 보고사항임에도 보고를 누락한 점을 일일이 열거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실험이 핵무기 개발 등의 불순한 의도가 아닌 순수한 학문적 실험이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행’ 결정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험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0.08g을 추출한 1982년 실험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용으로 사용하던 레이저분리기로 0.2g의 우라늄을 추출한 2000년 실험 모두 과학자들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소규모 실험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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