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1일 김석원(59·사진) 전 쌍용그룹 회장이 회사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8~2000년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300억원대의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채무보증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자신의 50억원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숨겨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빼낸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으나 정치권에 전달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의 구속여부는 15일 오후 3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당초 12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김 전 회장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연기됐다.
재벌 2세로 15대 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은 자동차 사업에 무리하게 손을 대 그룹해체라는 비운을 겪은 데 이어 사법처리까지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1.96%의 지분이 있는 쌍용양회의 명예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나,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재계 6위였던 쌍용그룹은 과다채무로 인해 2001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해체됐다.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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