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해 정부가 시가를 반영해 매년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양도세 등 주택에 대한 모든 과세 및 보상 기준이 주택가격공시제도로 통합·일원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주택마다 각기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해온 폐단을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가격공시제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로 다른 과세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결정은 단독주택은 13만5,000개 주택의 표본조사를 통해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 30일 공시한다.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 이상)의 경우 내년까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공시가격이 과표가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건교부 황성규 주택시가평가팀장은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유형별로 제각기 다른 주택의 과세기준이 일원화돼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