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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명퇴수당 돌려달라" 재임용 교사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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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명퇴수당 돌려달라" 재임용 교사에 엇갈린 판결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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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배" "아니다"명예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수당 반환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모(55)씨 등 초등교사 30명은 1998~2000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에 따라 1인당 3,800만~7,700만원의 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했다. 정부는 그러나 교원수가 부족하게 되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자들을 재임용하기로 했고, 김씨 등은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2002년 3월 재임용됐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 기간에 따라 일부만 반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고, 김씨 등과 같은 날짜에 시험을 쳤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9월에 재임용된 교사들은 명예퇴직수당을 일부만 반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 등이 "나중에 재임용된 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후 임용된 교사들과의 불평등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이 재임용될 당시 전액 반환에 동의한 만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고법 민사1부(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김씨 등과 같은 시기에 재임용돼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반환한 박모(56)씨 등 4명이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300만~3,400만원씩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임용시험을 치르고도 성적이 우수해 먼저 발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반납하는 것은 나중에 임용된 교사들과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당시 원고들이 재임용 조건에 동의하고 법령이 나중에 개정돼 소급이 어렵더라도 원고들의 이익 침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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