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동산 보유세 납세자 가운데 30~40%는 내년에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가 약 11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부터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시가 약 8억원) 초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1~4%, 40억원(시가 50억원) 초과의 사업용 토지에는 0.6~1.6%의 종부세가 부과된다.★관련기사 A3·4·5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 3만~3만5,000명을 비롯해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000명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복계산된 사람을 제외할 경우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6만명선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업용 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게 되지만 과표가 늘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게 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보유세 개편으로 전체 납세자의 30~40%는 세부담이 늘어나고 6만명에 이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은 총 6,000억~7,000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나 "납세자의 60~70%는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줄면서 전체 보유세수는 금년(3조5,000억원)보다 평균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과표인상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개인별 세금이 올해보다 50%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두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율과 국세인 종부세율이 각각 3단계로 나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0.15%, 0.3%, 0.5%의 세율이, 종부세는 1.0%, 2.0%,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각기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해 온 폐단을 개선하고, 종부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키 위해 내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양도세 인하 및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부동산세제 개편 골자
-주택은 토지·건물 합산과세
-일정금액 초과땐 종부세
-재산세율 3단계로 간소화
-거래세 1.2%포인트 인하
-모든 주택에 가격공시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