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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은행 영업 마감시간도 관습" 기한넘긴 1억복권 결국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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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은행 영업 마감시간도 관습" 기한넘긴 1억복권 결국 ‘꽝’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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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1일 당첨금 지급 마지막날 저녁에 즉석복권을 구입했으나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며 A(32·여)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의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복권 당첨금 청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지급기간 마지막날 영업시간 안에 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시중 은행의 평일 영업 마감시간인 오후 4시30분은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관행으로 인식된 ‘상관습’"이라며 "‘영업시간 내’라는 상법 규정상 원고는 오후 4시30분 이전에 당첨금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9월30일 오후 7시30분에 당첨금 지급기한이 당일인 즉석복권 6장을 구입해 두장이 5,000만원씩에 당첨됐지만 다음날 당첨금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당일 자정 전에 유선으로라도 신청했어야 했다"며 패소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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