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정종식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원 신모(54)씨가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일부 포함해 받았더라도 퇴사 후 별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은 직원의 근로가 끝났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됐어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신씨가 더 받은 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1년 12월 회사와 ‘급료의 10%를 퇴직금으로 계산해 월급에 포함시켜 받겠다’는 임금계약을 맺고 일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 19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