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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사회안전망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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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 사회안전망 대책’ 주요내용

입력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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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놨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사회보험 확충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을 포함, 전체 근로빈곤층 규모는 13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23%, 산재보험에 32%, 고용보험에는 18% 정도만 가입,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들 빈곤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근로소득 마일리지제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일명 마이너스 소득공제)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에 비례해 지원금(공제액)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층 소득 보전은 물론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EITC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액(Tax Credit) 기준을 설정해, 근로자가 실제 내는 소득세가 이 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준표에 따라 공제액이 150만원인 근로자에게 실제 부과된 소득세가 80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7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5년 도입됐으며, 현재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3만4,178달러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와 가족소득에 따라 일정수준(연간 1만350~1만4,520달러)까지 증가하다 그 수준을 넘으면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소득이 연간 8,000달러인 가구는 3,210달러, 1만1,000달러는 4,304달러, 1만5,000달러는 3,931달러, 2만5,000달러 가구는 1,825달러를 각각 지원 받았다.

이 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최저생계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 근로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종의 근로소득 마일리지제인 셈이다.

우리나라가 EITC를 도입해 현재의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면 약 2조~4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전가구의 20%인 2,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320억 달러(GDP의 0.33%)를 지원하고, 영국은 130만 가구(5%)에 50억 파운드(GDP의 0.6%)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의욕 저하’보다는 ‘일자리 감소’가 더 큰 문제인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할 지 의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현행 소득세제가 개인별 체계로 돼 있어 가구별 체계인 EITC를 도입하려면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 EITC에 따른 세무행정비용의 급증도 예상돼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 자산형성 지원 사업 = 올해부터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창출되는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5만개 확대한다.

장애아 통합교육, 지역아동센터, 숲가꾸기 등 기존 자활사업 및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해 10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한다.

근로빈곤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만들어 자활 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2006년부터 도입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와 민간이 공동조성 한 매칭펀드를 더해 저축액의 2~3배로 만들어주는 제도다.금액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정하되 월 7만원 정도로 상한선을 둘 계획이며 적립기간은 3년 정도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이 월 7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민간기부금 7만원씩 모두 14만원을 펀드로 조성해 준다. 3년 후면 본인이 저축한 252만원에 매칭펀드 504만원을 더해 모두 756만원을 찾을 수 있다.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 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한하며 이외의 용도로 돈을 쓸 때는 본인 저축액만 되돌려 준다. 2006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0여명을 선발해 3년 정도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민간 창업지원기관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무보증, 무담보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경욱기자kwnam@hk.co.kr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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