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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인사청문회" 與일부 법안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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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인사청문회" 與일부 법안발의 '논란’

입력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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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한나라당이 ‘분풀이 법안’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송영길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34명은 10일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하는 6명의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은 국회가 선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9명의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임하는 6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송 의원은 "헌재의 막중한 역할에 비해 검증 절차가 취약하다"며 "헌법재판관의 법적 철학이나 소신 등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과는 상관없이 의원 개별적으로 제출된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 발의를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보복성’ 입법 추진이라며 비난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헌재를 존중하고 그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당 법률지원단장은 "논의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국민은 여당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그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대표비서실장도 "여당이 이 시점에 인사청문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KBS사장, 금감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폭 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측은 "제출된 법안은 현 헌법재판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임될 재판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는 권력분립 원칙에도 맞는 것으로 오히려 야당이 주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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