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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클리닉/가족간 부동산 양도 입증못하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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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클리닉/가족간 부동산 양도 입증못하면 증여세 내야

입력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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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토지 소유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나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찾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부모와 자식, 배우자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만을 생각했다가 곤란한 경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취득자가 증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즉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양수자가 대가를 수반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만, 반대로 대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가족간에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싼 금액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법상 유의 할 점이 있다.

친척 등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금액으로 부동산을 파는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국가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 다시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어 가족간에 부동산 양도 시에는 세법상 규정을 살펴보고 이행해야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부부간에 증여를 이용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3억원까지만 비과세 한다. 따라서 증여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 추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

전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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