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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구논회 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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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구논회 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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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구논회(44·대전 서을)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총선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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